대법 “보험계약 후 이륜차 운행 미통지, 보험금 미지급 부당”


대법 “보험계약 후 이륜차 운행 미통지, 보험금 미지급 부당”

보험硏, 지난해 대법원 중요판결 선정… “적정기간 초과 수리 지연시 배상책임 없어” # 1. A씨는 2009~2014년간 B보험사 상해보험 5건을 계약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6월 음식점에 취직했고 그해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다 미끄러져 경추부 척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됐다(95% 영구장해). A씨는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사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1건)과 통지의무 위반(4건)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이륜차 운행 시 통지의무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보험제도 및 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갖는 판결을 선정해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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