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업무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손해사정사에 '징역형'


보험금 청구업무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손해사정사에 '징역형'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손해사정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752, 2021고단2741). 또한 A씨로부터 3억 9000여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법원은 "A씨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했다"면서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를 표시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보험..........

보험금 청구업무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손해사정사에 '징역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금 청구업무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손해사정사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