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일부만 지급 [적정입원일수는?]


'과도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일부만 지급 [적정입원일수는?]

보험사가 임원 기간이 과도하다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다. 한 소비자는 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과도한 입원기간이었다며 일부 입원일만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A씨는 자신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었다. 아들이 군 복무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5개월 이상 입원치료 후 재해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이 증세에 비해 과다하다며 75일분의 입원급여금만을 지급했다. A씨는 약관에 명시된 입원급여금 한도액인 120일분의 입원급여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입원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고 봤다. 과다 입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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