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에게 "맞았다고 말해" 부추겨 보험금 챙긴 '뻔뻔' 부모


초등생 자녀에게 "맞았다고 말해" 부추겨 보험금 챙긴 '뻔뻔' 부모

초등학생 자녀들을 각종 사건사고 피해자로 위장시켜 보험금을 타낸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함께 받는 A 씨의 아내 B(48)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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