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보험의 적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보험의 적용은?

최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돼 2021년 10월14일 시행됐는데,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보완됐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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