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에게 '엄마아빠 처벌 원하니' 질문 사라져야"


"학대 피해 아동에게 '엄마아빠 처벌 원하니' 질문 사라져야"

복지부, ‘처벌불원’ 삭제 재요청 과거 아동 체벌을 ‘사랑의 매’, 가정 내 훈육으로 인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는 별도의 양형기준도 마련돼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고 특히 행위자는 보호자, 피해자인 아동은 방어능력이 낮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적 개입을 높이고 현행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일반 상해나 형사범죄가 다른 별개의 범죄로 법적으로 다뤄져야 한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사법부에 양형기준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사법부는 복지부가 제안한 9가지 수정사항 중 7가지를 반영했으나 행위자가 보호자라도 가중요소로 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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