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가입 후 청약철회…납부한 보험료는?


전화로 보험가입 후 청약철회…납부한 보험료는?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한 소비자가 얼마뒤 생각을 바꾸고 계약을 철회하려고 한다. 이미 보험료를 한 차례 납부했는데, 계약 해지와 함께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국법령정보원은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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