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비용에도 표준요금이 존재한다?


견인차량 비용에도 표준요금이 존재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스갯소리로 경찰차보다 렉카차량 즉 구난차가 더 빠르게 온다는 말이 있다. 또 사고 시에 사고 접수를 한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협력사의 구난차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도착하는 구난차에 사고차량을 견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소문을 듣곤 한다. 이는 일부 업체가 각종 구조비, 장비사용비(돌리, 로더), 사고처리비, 필요 이상의 견인거리 등을 부당하게 사고차량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고시하고 표준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항상 소비자와 보험회사와 견인업체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사고사항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다. 견인업체 신청인은 2023년 2월 10일 1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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