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대상"…괴롭힘 출퇴근사고는 미적용


검찰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대상"…괴롭힘 출퇴근사고는 미적용

檢 해설서로 본 중대재해법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로로 악명 높은 정보기술(IT)·게임 업계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업무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근로자의 내면에 원인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자살 등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담겼다. 600여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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