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후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보험 적용될까 ?


중앙선 침범 후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보험 적용될까 ?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범죄행위로 판단되나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돼 저녁 6시경 화물차를 운전하는 근로자 A씨는 퇴근하던 중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에 부딪혔다. 사고 발생 당일에는 눈에 띄는 부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다음 날 구토 증상과 손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외상성뇌경막하출혈을 진단 받았다. 그리고 수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였다. 하지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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