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지하주차장 화재 확산, 입대의 손배 책임 있어···“관리업체·입대의는 스프링클러 공동 점유자”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지하주차장 화재 확산, 입대의 손배 책임 있어···“관리업체·입대의는 스프링클러 공동 점유자”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 피해가 확산됐고 다른 차량이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재철)는 경남 거제시 A아파트 입주민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9월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사고차량과 다른 차량 1대가 전소됐고 그 주변으로 연소되면서 주차장에 농연이 발생돼 16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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