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 실손 보험 지급 논란‥실제 사용 환자들은 혼란 가중


'MD크림' 실손 보험 지급 논란‥실제 사용 환자들은 혼란 가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MD크림', 실손보험금 지급 전면 중단에서 조건부로 변경 의료진 직접 처치 확인 사례에 한해 '1회당 MD크림 1개'까지 실비 청구 가능 최근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과 관련해 실손보험금 청구 지급 거부 방침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많은 반발에 밀려 철회됐지만, 이전보다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MD크림은 아토피 피부염, 경미한 화상 등 피부 질환자들이 사용하는 보습제다. 일반 화장품이 아닌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MD크림은 병·의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후 실손보험을 통한 실비 청구가 가능했다. 그런데 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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