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명의 휴대전화 분실…보험사 "제 3자 분실, 보험금 못 줘"


약혼자 명의 휴대전화 분실…보험사 "제 3자 분실, 보험금 못 줘"

한 소비자가 자신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약혼자가 사용하다가 분실했는데, 분실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신사의 주장에 난감한 상황이다. A씨는 이동통신사에 2개의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대를 약혼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우수 고객으로 선정됐고, 이 혜택으로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약혼자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했고, A씨는 보험사에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분실 사고가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분실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설령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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