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금액이 설명과 달라 보험사 항의했더니 보험사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연금금액이 설명과 달라 보험사 항의했더니 보험사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Q. 연금보험 가입시 연금금액이 설명과 달라 보험사 항의했더니 보험사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A. 보험관련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 보험관련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민원제기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회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련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민원제기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장은 합의권고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회부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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