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작업 일부를 도급받은 계약 당사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여서 공사장에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담당하다 공사장 화재로 숨진 ㄱ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ㄱ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회사가 하도급한 골조공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30일 공사장 1층에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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