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 까다로워진다


고의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 까다로워진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한다…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전·퇴학 조치 학생부 기재 추진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묵념하는 교사들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묵념하고 있다. 2023.8.12 [email protected]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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