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고령화 노인인권 보호 사각 없어야


빨라지는 고령화 노인인권 보호 사각 없어야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부르는데 대다수 농촌지역이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보은(34.6%), 괴산(34.4%), 영동(31.8%) 단양(31%) 지역은 전체 인구 세 명 중 한명 꼴로 노인들이다. 면단위 지역은 50%를 넘긴 지역이 수두룩하다. 젊은층은 도시로 떠나고 텅 빈 농촌을 지키는 인구 절반이 노인들이다. 인구는 갈수록 줄고 두 명 중 한명이 노인들이니 지역 소멸위기가 발등에 불이 됐다. UN이 정한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전체 인구 중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갈수록 가파르다는데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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