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대리하고 수수료 받은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보험금 청구 대리하고 수수료 받은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부산지법] "법률사무 취급"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손해사정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김유신 판사는 2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억 9,600여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752, 2021고단2741). A씨는 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와 2020년 3월경 보험금 청구에 관련된 모든 법률적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1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3월 10일 보험회사에 B씨를 대리하여 '일반 암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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