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약침시술료 환수 부당"...한의사 승소


대법 "보험사 약침시술료 환수 부당"...한의사 승소

약침시술료가 과도하다며 환수조치 한 보험사들에게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A한의사가 지난 2014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심사 결정으로 보험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이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A한의사에게 약침시술료 환수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보험사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치료비 환수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협은 "대법원의 약침시술료 환수금 선고는 3건으로, 이 중 1건은 A한의사(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겨 B보험사(피고)가 상고한 건이었고, 2건은 A한의사가 C보험사와 D보험사(피고)를 상대로 1심에서는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해 상고한 건이었다"면서 "먼저 B보험사가 상고한 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사가 A한의사에게 환수금 35만 7600원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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