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가해자[이중주차 밀다 발생한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 가해자[이중주차 밀다 발생한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아파트 주차장에서난 사고입니다 제차=A 굴러온차=B 민사람=C 제차는 주차칸에 있었고 C가 이면주차된B를 밀었는데 바닥이 약간 경사져 굴러와서 제차를 긁었습니다 이럴땐 C가 확실하게 가해자가 될까요?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중 주차 잘못 밀어 '쾅'…자동차 보험 있어도 '무용지물' - SBS뉴스 <앵커>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 사고를 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자동... blog.naver.com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케 한 하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차량을 민 사람C가 가해자로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혹 가해자인 C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중 주차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놓여있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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