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상담] 이차성 암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민원상담] 이차성 암 보험금 미지급

금감원, 보험금 지급 대상인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판단 기준일부 가입자는 소액암에서 전이된 사례로 소송 진행동양생명은 약관의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진단받은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A 씨는 가입 당시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전이된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보험금 지급 관련 약관과 원발부위 기준(갑상선암)의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인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갑상선암’이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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