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줄자 백내장 수술 90% 급감...관련 분쟁은 늘어[YTN]


보험금 줄자 백내장 수술 90% 급감...관련 분쟁은 늘어[YTN]

[앵커]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수술이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보험사가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인 탓인데, 몇 달 사이 달라진 기준에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69살 김영재 씨는 지난 1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물 관리인 일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나빠지면서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후 비용 8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돌려받은 보험금은 통원치료비 50만 원뿐이었습니다. [김영재 / 백내장 수술 환자 : 무조건 이거는 판례, 그 대법원 판례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6~7시간 입원 이것도 다 확인이 되는 건데, 법원 판례 그거 땜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내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분류하는 관행은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수술에 2시간 정도 걸리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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