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추면 더 받는' 국민연금…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없앤다


'늦추면 더 받는' 국민연금…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없앤다

'1회로 제한' 6월22일부터 폐지…최장 5년 연기시 수령액 최대 36% 늘어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에 맞춰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22년 현재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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