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안하면 2040년 월급 17% 내야


연금 개혁 안하면 2040년 월급 17% 내야

올해 태어난 아기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18세가 되는 2040년에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겨우 부모 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란 보건사회연구원 잠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현 세대는 매해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적립해서 장기 운용한 돈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수령액의 비율) 40% 정도 수준에서 돌려받고 있다. 그런데 후세대는 국민연금이 부실화돼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그해 납부한 보험료로 즉시 수령액을 충당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같은 소득대체율을 받으면서도 납부 부담은 훨씬 커진다는 뜻이다. 후 세대는 평균 입사 연령대인 30세에는 소득의 4분의 1, 40세는 3분의 1,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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