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법질주 오토바이 안전사고 급증…안전모 꼭 써야"


건강보험 "무법질주 오토바이 안전사고 급증…안전모 꼭 써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문화가 정착하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과속과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건강보험은 1일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기에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80세 A씨가 2019년 4월 2일 13시경 서울시 송파구에서 오토바이(무면허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를 몰고 가던 중 적색등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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