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15080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망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후 6시 54분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영천시 소재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봉작교로부터 영천시 본촌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XM3 차량 전면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8시24분경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보험사)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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