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법률칼럼】 산재사고와 사용자 책임


【신은숙 법률칼럼】 산재사고와 사용자 책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를 업무상 재해 즉, 산재라고 칭한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및 산재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급여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근로자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산재의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거나, 산재보험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다툼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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