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여부[판례]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여부[판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4.1.(79),538] 【판시사항】 [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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