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위해 사적연금 ‘연금수령원칙’ 제도화 필요”


"노후소득보장 위해 사적연금 ‘연금수령원칙’ 제도화 필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기에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아닌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사적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일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1998년(1차 개혁), 2007년(2차 개혁)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이후 15년동안 후속조치가 없었다. 보고서는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인구·경제적 변수의 악화로 2013~2018년 동안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혹은 2055년)으로 5년만에 3년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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