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별도 화재보험 ‘헛돈’


고층 아파트 별도 화재보험 ‘헛돈’

#.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665대 훼손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피해액 10억 원, 부동산 피해액 9억 원 등으로 추산했는데 차량 중 외제차가 많아 실제 피해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상이 입주민을 중심으로 나왔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16층 이상이어서 단체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었고 일부 입주민은 별도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보험금은 상당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액 이상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비례보상제도’의 원칙과 화재 원인으로 파악된 출장 세차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가 1억 원인 점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은 온전한 보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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