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보리]‘사랑이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먼 출생신고 | 뉴스A


[끝보리]‘사랑이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먼 출생신고 | 뉴스A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시간입니다. 사랑스런 아들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던 미혼부의 사연 꼭 1년 전 전해드렸죠. 긴 소송 끝에 최근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고 떳떳하게 학교도 병원도 갈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엔 그림자처럼 떠도는 아이들이 존재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들의 양말을 신겨주고 장난감 놀이를 합니다. 아이는 미혼부의 자녀라는 이유로 8살까지 출생 신고를 거절당했습니다. [정모 씨] "아빠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도 하고…재판부에서는 엄마를 데려와라"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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