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공탁금)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포함될까? [판례]


형사합의금(공탁금)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포함될까? [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공1999.2.15.(76),292]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

형사합의금(공탁금)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포함될까? [판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형사합의금(공탁금)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포함될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