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력·병력 등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치료력·병력 등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보험상품 가입시 주의할 점 금감원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 3개월 이내의 치료력·확정질병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기재해야 건강검진시 의심소견도 알려야 당뇨·고혈압 등 10대 중대질병 5년 내 병력·치료력도 고지 의무 Getty Images Bank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치료 사실이나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보험사가 승낙하는 식으로 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가입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입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치료력 떠올려야 최근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릴 의무 위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기 전 각자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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