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부당이익반환 10년 적용 보험사 손배청구소송 적극


보험사기 부당이익반환 10년 적용 보험사 손배청구소송 적극

서울지법,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기준”···업계, 기존 5년경과 기각건등 취합 진행 업계의 반응 ‘악의적 범죄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권 폭넓게 인정 환수따른 회사 실익이어 보험사기 억제장치도 기대 보험업계에서 혐의 확정 후 5년이 경과한 보험사기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라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다.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는 5년이 경과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기각됐던 건과 자체적으로 소 제기를 포기했던 건들을 취합, 손배청구소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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