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판례]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판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공2018하,1763]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갑의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위 용종에 관하여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용종이 갑 및 그 배우자인 을이 병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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