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Q&A]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Q :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금청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 A : 원고들과 보증회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증계약은 각 보증기간을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1, 2년차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한 사건에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기간의 종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보증사고 발생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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