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시 법적 근거 있어야"


권익위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시 법적 근거 있어야"

“소득파악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 위한 취업자 유형별 세무행정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당시 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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