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9~24세로 확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9~24세로 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등 지원 98~03년생은 5월부터 생리용품 신청 가능 저소득 가정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됐고 시행령은 임의규정이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과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1만4000여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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