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 지적


의협,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 지적

일부 불법행위 구실로 환자 피해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 '어불성설'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간보험사들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부지급된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해 줘야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현재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해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되어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주장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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