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 병력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보험사에 직접 고지해야


설계사에 병력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보험사에 직접 고지해야

설계사 고지 수령할 권리도, 보험사에 알릴 의무도 없어 #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19년 7월경 A보험사에서 질병 보장 보험을 가입했다. 2년이 지났을 무렵 뇌혈관질환을 발견해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작스럽게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김 씨는 분명 설계사에게 갑상선 치료, 대장 용종 제거뿐 아니라 두통으로 이틀 입원한 것에 대해 알렸고 갑상선, 대장 질환 등은 부담보로 처리됐다. 하지만 두통은 설계사가 ‘그 정도는 괜찮다’고 안내해 넘어간 것이 화근이 됐다. 김 씨는 “분명히 정확하게 입원과 치료 사실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오히려 문제없다고 했다”며 “이제와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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