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금 부당 삭감 논란(본인부담상한제)


한화생명, 보험금 부당 삭감 논란(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오적용 불구 보험사는 "직원 실수" 핑계 급급 보험사가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했는데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잘못 적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 실수로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했습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있는 A씨는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한화생명(088350)의 상품으로, 보험 계약에 따라 수술비용의 90%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 직원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A씨와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본인부담액상한제'로 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험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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