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용역계약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최근 회사에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 촉탁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 등. 이번 호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인력관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역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근로자성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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