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환자 절반 넘는 병원, 보험사기 조사대상 된다


타지역 환자 절반 넘는 병원, 보험사기 조사대상 된다

앞으로 타 지역 환자 비중이 50%를 넘는 의료기관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백내장 과잉진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누수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했다. 다음 달 7일까지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한 뒤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고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5대 기본원칙에는 치료근거 제출거부 신빙성 저하 치료·입원목적 불명확 비합리적인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원거리 지역 환자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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