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도 아니고 양육권자도 아닌 '비양육친'도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의무자 책임 인정될 수 있어"


"친권자도 아니고 양육권자도 아닌 '비양육친'도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의무자 책임 인정될 수 있어"

Ⅰ. 들어가는 글 2022년에 가족법과 관련하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들을 지난 호[법조신문 2023. 4. 10. 제872호]에서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도 이어서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친권자 및 양육자 아닌 부모의 감독자책임(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가. 요지 이 부분 쟁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이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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