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원은 쓰는 육아휴직, 나는..." 정부센터 내 이주여성 차별·갑질 심각


"한국인 직원은 쓰는 육아휴직, 나는..." 정부센터 내 이주여성 차별·갑질 심각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외국인인 제게만 어렵다고 했어요."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베트남 출신 40대 결혼이주여성 A씨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려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차별받고 싶지 않아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이후였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이 안 된다기에 출산휴가(90일)를 마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지만 3개월은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센터에 사정한 끝에야 2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일터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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