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늦출수록 더 받는 국민연금, 연기횟수 제한철폐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연령은 애초 60세에서 점차 연장돼 2022년 현재는 62세다. 5년마다 늘어나는 구조여서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된다. 출생연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수급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 반대로 늦추는 ‘연기연금’이란 제도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급시점을 1∼5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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