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나라서 면허 준 가정부" 최저 인건비도 못 받는 요양보호사


"우린 나라서 면허 준 가정부" 최저 인건비도 못 받는 요양보호사

80%가 정해진 인건비 못 받아 “계약 불안정성과 대중의 인식 원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우리는 나라에서 면허 준 가정부예요." 재가요양보호사 A씨(60)는 지난해 근무 중 요양보호 수급자의 반려견 대변 치우는 일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양보호 수급자는 A씨에게 반려견의 뒷 처리를 비롯해 계약이 이어진 1년여 간 ‘가정부’처럼 요리와 빨래까지 맡아야 했다. 이 기간 A씨가 받은 급여는 시간당 1만1600원.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가 고시한 최저 인건비 1만303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정해진 인건비 못 받는 재가요양보호사 80% 10일 요양보호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정해진 인건비를 받지 못하면서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일까지 떠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위원회가 지난해 결정한 인건비 기준 1만3038원은 기본급 8720원(당시 법정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 수당 등을 더한 최소한 금액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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