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기가 막혀…보험금 3억 타낸 '꾀병' 환자 수법


보험사가 기가 막혀…보험금 3억 타낸 '꾀병' 환자 수법

판다 - 판결 다시 보기 1년여간 유사한 성격의 보장성 보험 8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해 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꾀병' 환자에게 대법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사가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원고인 보험사 B사 상품을 포함해 총 8개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가입한 보험은 모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를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이었다. A씨는 보험 계약 체결 직후부터 약 5년간 퇴행성 관절염,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총 507일간 입원 치료를 하며 총 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B사는 A씨가 받은 보험금 중 1억8525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A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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