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입원비 등 담보' 8개 보험에 가입…무효"


"1년간 '입원비 등 담보' 8개 보험에 가입…무효"

[대법]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1년 남짓 사이에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담보하는 보장내용과 성격이 유사한 8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약 8년간 3억 3,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4월 14일 MG손해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1억 8,5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86441)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5년의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8,800여만원을 제외한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서면이 1심부터 MG손해보험을 대리했다. A씨는 2008년 2월 MG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년 남짓 사이에 여러 보험회사와 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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