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마약·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된다


다음달 마약·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된다

내달 8일 책임개시분부터 최대 1억5000만원 사고부담금 업계, 마약·음주 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교통사고 사진 [서울와이어DB] 다음달부터 마약·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9조제1항제2호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조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6월 8일 책임개시분부터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된다. 자기부담금액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마약·약물 자기부담금 신설에 나선 것은 마약·약물 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현재 마약·약물을...



원문링크 : 다음달 마약·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된다